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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-0507 장흥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자 모집● 장흥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자 모집 ● 대상 : 교육급여(중위소득50% 이하)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자녀(7세 ~ 18세) 본인 혹은 부모, 3촌 이내의 혈족 ● 신청기간 : 1차 5월 7일 ~ 5월 30일, 2차 7월 1일 ~ 7월 31일 ● 신청방법 :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장흥군가족센터에 방문(자세한 신청 절차는 홍보지 참조) ● 필요서류 : 1.신분증 2.농협카드 3.주민등록등본 4.가족관계증명서 5.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(국적 취득한 경우 기본증명서) 6.부모 양측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● 문의전화 : 061)864-4814(교육활동비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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